지역마다 다른 리스차 세율 내년부터 전국 똑같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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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내년부터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세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리스자동차 같은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제외토록 했다. 또 리스자동차 취득세와 재산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리스업체가 지방세율이 낮은 지방에 등록해 있고 실제 리스차 이용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형이 많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리스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간에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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