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달부터 `사업비차익'도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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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은 사업비차익도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업비차익배당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4월에 시작되는 2001 사업연도부터 사업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액수가 되며 배당률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투신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에 따르면 순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인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삼고 이 비율이 150% 미만인 투신운용사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금감위는 제3자 매각이 무산된 (부산)한은상호신용금고, (서울)동방상호신용금고, (인천)대신상호신용금고, (인천)정우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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