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법정관리 조기졸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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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법정관리중인 삼미특수강㈜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미특수강이 지난해 인천제철에 인수됐고 지난 2년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 법정관리 개시 3년3개월여만에 조기에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미특수강은 97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97년 12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삼미특수강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천900억여원, 자산은 5천9억여원, 부채는 4천682억여원이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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