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1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문자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발송 전문업체 N사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문자 선거운동을 대행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N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1500만 명 안팎의 개인정보를 N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N사는 국회의원 후보자(경선 예비후보자 포함) 280여 명과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사는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과 400여만원에 계약한 뒤 보유 중인 수도권·충청권 유권자 리스트상의 500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례대표 홍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대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N사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김보경 정보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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