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000명 220억원 근저당 설정비 반환 … 사상 최대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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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5~28일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 32건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와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4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액은 1인당 평균 53만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은 22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논란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소송 지원에 나섰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참가자 대부분이 명확한 근거 서류를 제출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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