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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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리보다 앞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과 독일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고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제도 개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2000년에 우리의 요양보험 격인 개호(介護)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3년 전부터 정부가 개호직원(요양보호사) 1인당 월 1만5000엔(약 21만원) 의 처우 개선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13%가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개호직원 수준이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서비스 수가(酬價)를 올려도 인상분이 개호직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교부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요양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교부금을 개호직원 처우 개선에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만 교부금이 지급됐다.

또 개호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기관에만 교부금을 줬다. 교육·연수를 강화해 개호직원들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개호보험에 근로기준 준수 규정도 포함했다.

 일본이 이런 보완 조치를 취한 데는 개호보험 우수인력을 계속 붙잡아두려는 목적도 있다. 재단법인 일본개호노동안정센터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개호직원 이직률은 18.7%로 일본 산업 전체의 평균(14.6%)보다 높다.

 1996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중인 독일은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비해 질 높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독일 질병·수발보험자문위원회 우베 브루커 박사는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이 요양기관보다 수퍼마켓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도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천대 남현주(사회복지학) 교수는 “독일은 2008년에 제도를 개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각 지역 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독일은 또 요양 서비스 관련 법률을 따로 만들어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 취득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가정이나 입소시설에 있는 치매 노인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7월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도입된 전문직이다. 치매 노인의 신체를 돌보거나 식사·배설·목욕·이동·청소·세탁·외출 돕기 등을 한다. 처음에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왔으나 2010년 8월 자격시험이 도입됐다. 40, 50대 여성이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신분이 많다. 가정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수입이 67만원, 시설 요양보호사는 91만원(40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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