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비 허위청구, 당선무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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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선거비용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주주인 선거기획사 CNC(씨엔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 국가를 속이고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직활동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허위청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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