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폐수 무단방류 선경워텍 대표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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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지검은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 최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폐수를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실형을 구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지난해 8월 적발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배출부과금 268억원을 매겼다. 회사는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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