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 열고 냉방’ 단속 시작 … 과태료 최고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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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일 서울 명동에서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직원이 문을 열고 냉방하는(개문냉방) 상점에 대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개문냉방 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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