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공 "제일은행 작년 스톡옵션 부여 시정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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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르지 않고 예전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데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예보 이사는 10일 "제일은행이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도 예전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배임'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몰라서 그렇게 됐다면 기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제일은행에 이미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이사는 그러나 "제일은행이 만약 고의로 예전 법령을 적용하려 했다면 주총일정을 앞당기려 했을 것인만큼 고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변호사와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만큼 개정 움직임을 알기 어렵기때문"이라고말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이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3월 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예전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 법령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액면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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