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 응급실 당직 못서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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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가 응급실 당직 의사에서 전공의(레지던트)를 제외하고 병원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직 전문의는 병원을 떠나 집에 있다가 응급 호출전화를 받은 뒤 나와도 된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과 시민단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28일 “전문의에게 응급실 당직을 맡기되 호출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당직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할 필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지금은 내과·외과·소아과 등 8개 진료과목 전문의가 당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턴·레지던트가 대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지던트가 당직의사 역할을 할 수 없고 26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 한다. 안과·가정의학과 등 응급환자가 거의 없는 진료과목도 당직 대상이다.

 복지부는 당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7일 의견 수렴 완료)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만 응급실 당직의사로 제한하려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전공의에만 업무가 집중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병원들도 “전문의가 야간에 숙직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본지>6월 28일자 1, 8면>

 이처럼 전공의와 병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데다 전공의들의 파업 움직임까지 일자 복지부가 방침을 바꿨다. 전공의를 당직에서 빼주고 전문의의 ‘병원 외부 당직 허용’이라는 편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비효율적이고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임영탁 원장 대행(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지방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당직까지 하면 외래와 응급 진료 모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K대학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3년차 전공의면 (응급실 근무에)충분하다”며 “전공이 세분화된 전문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B대학병원 교수는 “복지부가 응급실 진료 수가를 올리지 않고 병원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 당직을 허용하면 응급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는 당초 법 개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병원 밖에 있는 전문의보다 3년차 이상 전공의가 병원 안에 있는 게 환자에겐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응급실 전담의사가 주로 전화로 전문의한테 물어보고 (전문의가) 실제 응급실까지는 안 나오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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