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부인에 고소당한 해군 장성 "아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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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방송 캡처]

현역 해군 장성이 부하 장교 부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배우자의 수억원대 사채놀이가 화근이었다.

지난 달 말, 현역 해군 중령의 부인 A씨가 군 검찰을 찾았다. 남편의 상관인 해군본부 소속 C준장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고소장에서 "C 준장의 부인이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군 검찰단이 C준장 부인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준장의 부인은 군인 가족을 포함한 여러 명과 수억원 대의 자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투자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의 '유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돈을 투자했던 중령의 부인은 C준장의 부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남편의 상관인 C준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C준장은 군 검찰에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C준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인에 대한 추가 수사는 창원지검으로 넘겼다. C 준장은 최근 전역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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