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서류 허위작성해 1억대 사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金成準)
는 5일 군 운송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 1억여원을 가로채려한 혐의 (사기)
로 미8군 수송관리부 군무원 朴영우 (55)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朴씨와 짜고 허위 대금청구서를 작성, 결재한 T운송용역사 임원 李모 (60)
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朴씨 등은 지난해 8월초 대구 K2 비행장 훈련병 철수 작업을 위해 운송용역을 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미8군 경리부에 지난 1월까지 모두 1억여원을 청구, 이중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운송내역과 운송대금 청구 과정에서 미8군측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하지 않는 헛점을 朴씨 일당은 악용했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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