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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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언론매체, 광고전단, 제품설명서 등을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을 통해 지난 1∼2월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를 집중단속, 모두 56건을 적발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식품 25건, 의약품 3건, 화장품 17건, 의료용구류 5건, 건강보조기구 등 공산품 6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업체는 식품인 `우리네 생식'을 암이나 당뇨, 기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또 서울 관악구 봉천동 N업체도 자사의 `헬스닥터생식'에 대해 각종질병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해소에 좋다고 선전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M업체는 `신토불이'라는 식품을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화장품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업체와 경기 화성군 H업체가 화장품인`셀라'를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 했다.

공산품으로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K업체가 미용보조기구인 `비푸 라이프'를 여드름과 피부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으며, 서울 강서구 염창동 J업체도 건강보조기구인 `장수쌍혈침봉'을 기치료효과가 있는 것인양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광고를 했다.

의료용구의 경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 C업체가 `정형용견인장치'라는 제품을 `디스크닥터'로 허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좌골신경통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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