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 납세자로 간주해 과감한 세액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철인(李哲印) 연구위원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연구원이 제3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매입.매출비용 등 거래정보가 드러나는 소매 전산망(RSN),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과 같은 전산망에 가입하거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고매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고 전산망 가맹비용 등을 세액공제해 줘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전산망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빈도를 높여 과세자료를 근원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 업종 및 사업체별로 성실납세자의 기준요건을 열거하고 조세감면의 내용을 예시해야 한다"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사회보장 급여때 연금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득공제율 제도를 도입하거나 획득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면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지하경제활동 유입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혜택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스트라우스 미 카네기멜론대 교수와 현진권(玄鎭權)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 제도 및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면세점을 낮춰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를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