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남기고 영창간 말년병장 "억울해" 소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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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 2개월여 남은 병장이 군대에 스마트폰을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대에 스마트폰을 가져가 사용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22) 병장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군군수사령부 등에 따르면 7월 전역을 앞둔고 양 병장은 지난 5월 대구시 모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됐다. 이에 공군군수사령관은 지난 11일 양 병장에게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양 병장은 징계입장처분에 항고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제기까지 이르렀다. 양 병장은 "이번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했다"며 "하지만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영창 7일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양 병장측은 "스마트폰 반입으로 인한 징계행위로 23일간 매일 1200여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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