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10억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 펀드·채권·파생상품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6월은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하는 달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시행됐고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고, 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의 잔액과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계좌에 대해 그 다음해 6월 1~31일이 신고기간이므로 2011년 1년간의 잔액에 대한 신고를 이번 달 안에 하는 셈이 된다.

 10억원이 넘었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신고대상 계좌와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업무와 관련된 은행계좌,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가 모두 해당되지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신고대상 계좌 중에서도 실제 신고해야 할 자산은 현금과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10억원을 넘었다 해도 채권이나 펀드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금융계좌이다 보니 잔액을 평가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연중 최고금액의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잔액을 일별로 따질 때 연말이나 특정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일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내용에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 정보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의 계좌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 매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과태료가 1%씩 상승해 신고금액에 따라 4~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2011년과 2012년 2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다면 약 1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300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 첫해라 경감된 세율인 3%의 절반만 부과됐다. 2012년은 8000만원(4% 적용)이 별도로 부과돼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 등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고 이때 과태료는 일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중요 계좌 정보 등을 제보한 사람에게 과태료 중 일부를 최대 1억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잔액증명서 등 관련 증빙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