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한 공정위, 처벌 여부 고민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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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결제사업자(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문제를 올 초부터 조사 중이다. 이미 지난 4월까지 16개 밴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당초 공정위는 올 초 중소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밴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밴사가 대형유통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밴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위법행위라는 걸 입증하려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준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서다. 음성적으로 이뤄진 과거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달리, 밴사는 드러내놓고 계약서에 리베이트를 명시해놨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제공한 일종의 판매수수료”라는 밴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리베이트가 얼마 동안 제공됐고, 그동안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업계 관행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밴사 쪽은 공정위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밴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고객을 몰아주는 대형가맹점에 돈을 주는 건 시장경쟁의 결과”라 고 말했다. 업계에선 리베이트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말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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