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신고 포상금 5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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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시.도와 수의과학검역원 등에 구제역 전용신고전화(1588-406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방역담당자의 위기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내달 9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방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신고 단계부터 이동제한, 도살처분, 혈청검사, 도축처리 등 실제상황과 똑같은 방역훈련(CPX)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예방접종한 가축을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도축 또는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 3월부터는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본부와 수의과학검역원, 경기.충남.충북도에 이미 설치된 `구제역대책상황실'을 오는 8월까지 운영하면서 구제역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 오는 9월에는구제역 청정국가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영국정부로부터 구제역이 지난 20일자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정식통보받아 영국산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완전수입금지조치했고 지난달 26일 이후 선적된 영국산 육류제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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