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는 불법’ 명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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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대부 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19일 개정했다.

 개정안은 표준약관의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질문에 자필로 ‘들었음’이라고 쓰도록 하는 칸을 약관에 새로 만든 것이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3449건이 신고됐고 피해금액이 4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중 23억40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반환됐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이번 개정안은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 기한을 미리 적어놓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무증명서는 채무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을 하려면 필요하다. 채무증명서의 실제 발급 비용은 1000원 정도이고, 대형 대부업체는 무료로 발급해 주기도 한다. 공정위는 채무증명서를 가급적 5영업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보해 사업자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는 1만2486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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