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대가성 아니라는 부산교육감, 이번주 다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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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옷 로비 논란에 휩싸인 임혜경(64·사진) 부산시교육감이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17일 “임 교육감이 소환조사에서 대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에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옷 선물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16일 낮 12시3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유명 의상실에서 부산지역 대형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와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벌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또 한 달 뒤 혼자 해당 의상실을 찾아가 옷 한 점(60만원 상당)을 더 선물받은 부분도 시인했다. 그러나 옷 선물의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임 교육감이 옷 선물을 받은 7개월 뒤 해당 유치원 중 한 곳이 13학급(364명)에서 16학급(448명)으로 학급 증설 인가를 받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 다른 유치원이 지난해와 올해 부산교육감·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따졌다. 하지만 임 교육감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됐고 내 권한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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