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승강장 착각해 반대쪽 탔을 땐 요금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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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도시철도에서 승강장을 착각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갔을 경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같은 역에서 5분 이내에 요금을 2번 지불한 경우 1회분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3일 내에 해당 역 고객창구에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5분 내 2회 개찰’내역을 입증하면 된다. 교통공사는 8월부터 이 환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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