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문화예술단체'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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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금감면대상 문화예술단체에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4곳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문화원과 예술의 전당만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동극장 등은 앞으로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예술법인의 사업의욕 고취와 재정자립도 제고로 예술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식품.축산물 가공업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해요소방지시설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및 원료, 제조공정, 제품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소독, 살균 및 분진방지설비 ▲세척, 에워샤워 등 종업원의 위생관리설비 ▲작업장 환기 및 온도관리를 위한 설비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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