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라다 다음주 기소될 듯"

중앙일보

입력

'피플파워'에 밀려 축출된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전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 독직 관련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아니아노 데시에르토 반부패 특별검사가 19일 밝혔다.

데시에르토 특별검사는 DZBB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 "다음 주 월요일로 일시적인 유예기간이 만료된다"면서 대통령직 합법성을 묻는 에스트라다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든, 아니든간에 "그후에는 즉각 수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시에르토 특별검사는 당초 이번 주중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 대한 6개항의 형사상 고발혐의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후임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의 승계 합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연기했다.

앞서 데시에르토 검사는 횡령, 독직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에스트라다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검사팀은 에스트라다가 대통령직 재직 30개월동안 부정축재를 통해 4억달러를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트라다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고작 1천달러였다.

이에 대해 에스트라다는 자신이 아직 필리핀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면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헤르난도 페레스 법무장관은 19일 에스트라다가 횡령 및 독직 혐의로 기소

된다면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마닐라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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