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전방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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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의 고질적인 분식(粉飾)회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당정은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기업의 장부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토록 하고,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한 기업에게 주채권은행이 대출할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18일 “분식회계을 막으려면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등 원시자료가 충실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때 국세청이 기업의 분식여부를 중점 조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적발에 몰두하는 것을 악용해 이익을 부풀린 뒤 세금을 내는 부실기업도 있었다”며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세청이 분식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매출 및 거래정보 등을 즉각 전산화해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 등이 여신을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공인회계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배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회계사와 기업간 유착을 막기 우해 회계감사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라며 “4년마다 감사 담당자들을 대폭 바꾸거나 아예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소유 ·출자하고 있거나▶감사대상 기업이나 임원과 대출 ·차입 거래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수임을 거절하도록 규정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IBRD)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만든 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징계를 받게 된다”며 “이사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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