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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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경향신문은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고 직후 피해 여학생의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지난주 담당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여부를 13일 최종 판단했다.

뇌나 주요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거나 사지절단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피해를 입을 경우가 중상해에 해당한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여학생은 사고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입원치료 중이다.

가해자 A씨(46)는 모 고교 운동장에서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차량 앞을 지나는 여학생 B(17)양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양은 가해자의 차량과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인 채로 10여초간 방치됐다. 인터넷에 공개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황한 가해자의 모습과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논란이 됐었다. 여기에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사람이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를 보니 많이 다쳤더라.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 측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비난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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