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소리바다에 소송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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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12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내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도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14일 ''그동안 연예제작자협회, 예술인실연자단체연합 등 저작 관련 단체들과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이 문제를 당사자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13일 소리바다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나아가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조정신청 등 단계를 밟은 뒤 소리바다에 대해 사이트중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 문제는 그동안 개인들의 사적 이용으로 치부돼 복제행위를 보호받았다. 또 e-메일 전송을 통한 음악파일 교환도 관련법 미비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냅스터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기여한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냅스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소리바다도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개설된 소리바다는 사용자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무료 MP3 검색-공유 프로그램. 현재 150만-2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말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가 아직은 CD 등 기존 음반판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주사용층인 13-20세의 음반구입은 3.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이 향후 음반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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