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協,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에 소송 준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12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내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대해서도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14일 '그동안 연예제작자협회, 예술인실연자단체연합 등 저작 관련 단체들과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이 문제를 당사자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13일 소리바다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나아가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조정신청 등 단계를 밟은 뒤 소리바다에 대해 사이트중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 문제는 그동안 개인들의 사적 이용으로 치부돼 복제행위를 보호받았다. 또 e-메일 전송을 통한 음악파일 교환도 관련법 미비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냅스터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기여한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냅스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소리바다도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개설된 소리바다는 사용자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무료 MP3 검색-공유 프로그램. 현재 150만-2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말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가 아직은 CD 등 기존 음반판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주사용층인 13-20세의 음반구입은 3.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이 향후 음반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