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영업방해 출판사·서점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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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온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와 종합서점 상조회(회장 김종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인터넷상의 저가판매를 둘러싸고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재래업체)가 갈등을 빚고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58개 단행본 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는 작년 10월12일 서울 강남문회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서점과 할인매장에 대해 같은달 16일부터 도서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서점 상조회는 작년 11월9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12개 서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온라인 서점과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 구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이들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온라인 서점 `교보북스'의 정가판매를 고수하던 교보문고 경영진이 다른 온라인 서점의 할인판매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자 작년 9월 20여개 단행본 출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인판매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비롯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행본 출판업계는 교보북스의 할인판매가 도서정가제의 붕괴로 이어져 경영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공급 중단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 서점은 이들 단체가 도서 공급과 판매를 중단하자 작년 11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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