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집마련 특별공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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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아파트 특별공급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노부모특별공급부터 생애최초특별공급 등. 복잡한 청약자격만큼이나 이름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대상자 외에는 특별공급의 종류나 청약자격 등을 잘 모릅니다. 사실 대상이 아니라면 알 필요도 없겠죠.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때 분양 물량의 일부분을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특별공급은 아냐

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집마련 특별공급.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내집마련 특별공급’은 법에서 정한 특별공급은 아닙니다.

청약신청금(보통 100만원)을 받고 명의변경 등이 불가하다고 적힌 접수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법에서 정한 특별공급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심지어 마감 시간에 늦어 ‘내집마련 특별공급’ 신청을 못했다며 큰 일이라도 난 듯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내집마련 특별공급’은 분양업체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견본주택, 그러니까 신규 분양 단지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이름이 바로 이 ‘내집마련 특별공급’입니다.

과거 ‘4순위 접수’와 유사

미분양되면 이분들에게 연락해 계약을 권하기 위해 받는 겁니다. 과거 유행했던 ‘4순위 접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울 때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미계약 물량을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약 재당첨 금지가 배제되면서 4순위 접수자들이 3순위로 올라온 것 뿐입니다.

그럼 3순위 접수를 권하면 되지 굳이 왜 ‘내집마련 특별공급’을 권할까요? 일반 아파트는 재당첨 금지 배제로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하지 않고 미분양 물량을 계약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층·향·동을 골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층·향·동 상품이 남아 있다면요.

그래서 ‘내집마련 특별공급’이 요즘 견본주택마다 인기입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1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견본주택 개관(8일) 이후 4일간 ‘내집마련 특별공급’에 신청한 사람이 20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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