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커 잇따라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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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을 통해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이버 스토커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대학시절 사귀던 여자친구가 취직을 한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력성 e-메일을 30여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하 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애인이 있는 같은 회사 여 직원의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애인을 가장해 `헤어지자''는 등의 메일을 보낸 서모(29.회사원)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옛 애인에게 `음란물 유통혐의로 구속하겠다''는 등의 음해성 e-메일을 보낸 권 모(34.회사원)씨와 옛 여자친구에게 `과거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장 모(28.회사원)씨도 지난 1월 각각 불구속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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