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6대 의원 특권’ 포기 오늘 결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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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 6대 쇄신안 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8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겸직 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 등 특권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9일 채택한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인 탄압을 막기 위한 헌법 규정이지만, 비리 의원을 비호하는 장치로 쓰여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권 포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만 65세가 되면 매월 120만원을 받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활 형편이 곤란한 전직 의원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액 수임료를 챙겨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겸직 금지도 강화된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국회가 파행하거나 구속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국회법·헌정회육성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야당과도 협상할 계획이다.

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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