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종부세 부담 줄이려면 6월 1일 이후에 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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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주택 한 채를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재산도 많은 편이라 상속세 부담이 되어 사전증여를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은 부동산이 많아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아들은 현재 부동산이 없으므로 증여 이후 아들 소유가 되면 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5억원이며 6월 안으로는 명의를 이전해 줄 생각이다. 만일 A씨가 아들에게 6월 말에 증여를 한다면, 올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증여한 주택은 빼고 세금이 매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아들에게 증여한 이 집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날을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 6월 1일에 그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일 A씨가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주는 아들이고, 아들은 다른 부동산이 없고 주택 한 채만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도 5억원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팔아서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6월 1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세법상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통상 잔금까지 치른 날, 즉 대금 청산일이 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통상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하지만 사용 승인을 미리 얻은 경우라면 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를 확인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한편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전에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좋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람별로 합산한 개별공시가격이 5억원만 초과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사업용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기준 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보다 과세구간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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