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랩어카운트, 9개사에만 허용

중앙일보

입력

6일부터 도입되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업무는 우선 9개 증권사에만 허용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랩 또는 종합자산관리약관 심사 신청을 해 온 교보, 굿모닝, 대신, 대우, 동원, 미래에셋, 삼성, LG, 현대증권의 상품 약관심사를 마쳐 이들 9개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보증권의 경우 상품 약관심사는 통과했으나 자문업 등록을 완료해야만 업무를 볼 수 있다.

나머지 8개 증권사는 지난 2일 투자자문업 등록을 완료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일단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의 형태로 심사를 받았으나 조만간 랩계좌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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