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건보료 낮추고 소득 많으면 더 많이 내게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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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사진) 교수는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에 (소득 외에) 주거용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되면서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종합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고, 재산·자동차 건보료 부담은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은 월급의 5.8%(절반은 회사 부담)만 건보료로 낸다. 홍 교수는 “장기적으로 직장인,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쪽으로 부과 방식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퇴자 가 되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는 분들 중에 주거용 주택이나 자동차가 건보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재산 건보료를 물리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일부 저소득층은 실제 부담능력보다 건보료를 많이 내기도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직장인 자식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안 내기도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역 가입자 부과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지역 건보료에는 소득·재산·자동차가 반영된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부(富)를 나타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도 될 것 같다.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높이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지역 가입자로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하루빨리 직장 가입자로 바꿔야 한다.”(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기피한 경우도 있다.)

 -자동차 건보료를 없애고 재산 건보료 비중을 낮추면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길 텐데.

 “지역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 소득·소비·재산 규모가 월등히 높은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물려야 한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일부에게만 추가 건보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176만5312명이며 이의 2.4%인 4만2000여 명만 9월부터 별도 건보료를 문다.)

 -장기적으로 재산·차 건보료를 없애면 소득이 없는 지역 건보 가입자는 건보료를 안 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본 보험료는 물려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직장·지역 가릴 것 없이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전체 월급쟁이의 일부여서 직장인이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 총액이 늘지 않게 하면 된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직장인이 나올 수도 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덜 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항상 그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 현행 제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것이다. 다만 사회가 바뀌었으니 자동차 건보료 등은 완화해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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