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참치, 메로로 둔갑해 판매되는 기름치 식용 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참치와 식감이 비슷해 식품 원료로 사용되던 ‘기름치(기름갈치꼬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치과(Gemlylidae)’에 속하며 주로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심해성 어류다. 사람이 소화시킬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wax ester)’을 다량 함유해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위해성이 확인돼 판매금지 또는 판매중단 권고 조치된 어종이다.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당 참치는 1만2000∼1만3000원,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 인데 비해 기름치는 4000∼4500원으로 저렴해 참치ㆍ메로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와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ㆍ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