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물 제공 건설업체 공사 수주 원천 차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 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온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