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상대 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수원지법 제9민사부(부장판사 함종식)는 2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가 자신에게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냉동 유통업체를 설립해 아들 호준씨에게 물려준 뒤 호준씨가 자신의 회사와 합병하자 무효 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