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성헌 의원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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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 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이성헌(54·서대문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7년 7월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청탁과 함께 시행사 이모 회장이 건넨 1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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