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IS비율관련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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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여신 및 회사채 인수확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운영방향이 BIS비율에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1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정재 재정경제부차관,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같고 적기시정조치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IS비율이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은행의 BIS비율이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아직 BIS비율을 은행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이용, 심지어 BIS비율 높이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국공채만 매입, 역마진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관계자도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대부분 10%를 넘어서고 있어 국제기준인 8%와 사이에 2%포인트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BIS비율보다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부문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경영실태평가(CAMELS)를 할 때에도 자본의 적정성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 부분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지금까지 은행경영평가에서 BIS비율 10%를 넘어서면 자본항목에서 무조건 1등급을 주던 것을 8%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종금.금고.보험 등 제2금융권도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기준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들 가운데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BIS비율이 8%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수준의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종금사 등은 BIS비율 8%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전성 평가기준이어서 앞으로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고나 보험의 경우는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만큼 수익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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