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연예인 등 1만명 소득세 특별 관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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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의료보험 비중이 낮아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안과.피부과.성형외과.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5천9백명을 포함해 연예인.학원 사업자 등 1만명을 올해 개인소득세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납세자들이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는 '2000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의 내용을 철저히 따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보해 5월 소득세 신고 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짙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제도는 사업의 성격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가운데 수입규모가 자동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36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1월 전년도 매출액과 기본사항(직원수.사무실 규모.단가.이용객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특히 엑시머레이저 기기나 피부미용 설비 등 고가 장비를 갖추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의사 직종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 이라며 "지난해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턱없이 낮춰 신고한 5백명의 의사 명단을 이미 파악해 놓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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