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금감원 간부에 '목민심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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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은행 대출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1억5000만 원을 챙긴 금감원 선모 부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특히 재판장이 공직자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인용해 주목된다.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화뢰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창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하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김재환 재판장은 선 부국장이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금감원 간부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謹勿語 使吾聞 是入耳贓" (근물어 사오문 시입이장)] "(뇌물에 관해) 절대 말하지 말라. 듣는 것조차 귀에 들어온 뇌물이된다" 는 대목도 인용했다.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법원이 목민심서를 인용, '뇌물이란 말만 해도 벌써 뇌물은 귓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뇌물죄는 무서운 것이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감독 업무를 맡기도 했던 선 부국장은 대출을 알선하며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잇따른 금융 비리가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가운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JTBC는 전했다.

강신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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