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은행감자 집단소송 원고 670명 모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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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6개 은행 감자 조치와 관련, 정부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한 결과, 12일 현재까지 67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이에따라 다음주 중반까지 피해자들의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 이달말께 강종표 변호사 등 4명을 원고대리인으로 정해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감자조치와 관련, 지난달 2억8천900만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7만3천800주를 매입했다 손해를 본 안모(65.대전시 서구 삼천동)씨 부부가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전례는 있으나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행동측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 관련, 정부당국 및 은행 경영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는 없다'는 기존의 공언을 갑자기 뒤집은 만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이번 감자조치로 인해 약 95만명의 소액주주가 모두 1천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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