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일본은 없다' 무단 인용 맞다, 법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전여옥(53)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다른 사람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를 일부 베꼈다고 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전 의원이 책 표절 의혹에 대한 기사를 실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전씨가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인터뷰 기사와 칼럼 중 전씨가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씨는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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