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끝났어도 원가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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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주택을 분양받은 홍모씨가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LH의 사업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건설·분양업무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면 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LH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LH를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6월 고양풍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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