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정거래법 개정공포안등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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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처벌 감경 및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공포안 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 2월4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의는 또 환경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존 21층 이상에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공포안과, 하천 인근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 유수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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