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은행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액면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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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 6개 은행의 소액주주에게 부여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액면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주식 1주당 신주인수권 부여 비율은 각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한빛,서울,광주,제주,경남,평화은행 등 완전감자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은행의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을 협의,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6개 은행의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결정하자는데 이론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의 증자는 액면가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밑으로 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정부주도 금융지주사가 부실을 털고 '클린뱅크'로 새출발하는만큼 소액주주들이 액면가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더라도 상장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1주당 신주인수권 부여 비율은 6개 은행의 주가와 부실상태가 모두 달랐던만큼 은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실자산 규모보다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따라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개 은행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빛은행과 제주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보다 많이 부여받게 되는 반면 청구가가 낮은 평화은행과 서울은행 소액주주들은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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