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당첨 9만6800원 보내세요 … 알고 보니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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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에 사는 대학생 김모(25)씨는 2010년 1월 유명 체인 음식점에서 받은 이벤트 쿠폰에 당첨됐다. 경품은 레이디투어의 제주도 2박3일 숙박권과 렌터카 이용권. 2년 안에 이용하면 된다는 말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여행을 예약하자 여행사 태도가 바뀌었다. 추가요금 4만원을 더 요구하더니 입실이 거부됐다며 여행일정을 아예 취소했다. 지난해 10월엔 “회사가 부도났다. 환불은 연말에나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그제야 속았다는 걸 안 그는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경품 이벤트에 속아 피해 본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품 당첨 관련 상담건수는 837건으로 전년(277건)보다 두 배 늘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여행상품을 판매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여행사는 사실상 저가형 여행상품(숙박+렌터카) 경비를 거의 다 받는 건데도 소비자에겐 제세공과금만 내면 공짜인 것처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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