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11월부터 자동으로 위치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112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추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이 14일 공포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 구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112 위치추적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8대 국회 막판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통상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 119와 공조해 자동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 등 경찰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은 위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12 신고가 걸려왔을 때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