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도장 찍는 최고 의결기구 … 비례대표 사퇴시킬 강제력은 없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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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호 03면

12일 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는 당내 최고 대의기구다.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크게 4단계다. 이정희·노회찬·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 등 대표단이 모여 회의를 하는 대표단 회의가 1단계다. 50명의 운영위원이 합의하는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이다. 이어 중앙위원회고, 다음 단계는 당원 모두가 모여 총투표를 실시하는 전국당원대회다. 따라서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제외하면 중앙위원회는 가장 높은 단계의 당론 결정 기관이다.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는 중앙위원회가 강령·당헌의 제·개정,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기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선 현재 공동대표단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할 수 있다. 지난 5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공동대표단의 퇴진을 통과시켰지만 중앙위원회가 최종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간주돼 왔다. 결정 여부에 따라 한 치 양보 없이 갈등해 왔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지가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선 당이 해체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은 총 953명이다. 이 중 경기동부연합 등 당권파가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 안팎에선 분석한다. 지난해 통합 당시엔 민주노동당 계열이 55%, 국민참여당 계열이 30%,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연합연대가 15%를 차지했지만 이후 민노당 계열이던 인천연합과 울산연합이 비당권파에 합류하면서 당권파의 비중이 축소됐다.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 비당권파가 제기한 비례대표의 일괄 사퇴안이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투표해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는 경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논란이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당선무효 여부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은 전례가 거의 없다. 이달 말 개원되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남의 당 문제를 놓고 의원직 제명이란 극단적 선택에 힘을 쏟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일괄 사퇴안을 통과시켜도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권파의 무기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한 핵심 당직자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비당권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해법은 당원 총투표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당 계열의 한 실무 당직자는 “당권파가 버티기에 들어가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는 다른 국회 이슈에 묻힐 것”이라며 “국회가 개원된 뒤엔 해법을 찾을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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